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청소년들이 졸음억제 목적으로 마시는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없이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