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공포된 개정 국가재정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국가재정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했으며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예타를 거치지 않는 R&D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예타가 면제되는 R&D 사업은 총사업비와 재정 소요 추계 등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이후 각 부처의 R&D 예산 요구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실질적인 협의·조정기구인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 R&D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R&D 예타 면제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8월 11일부터는 국가 R&D 사업이 예타 절차 없이 추진된다. 대신 국회의 예산 심사와 부처 간 재정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연구개발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