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6839가구 조성

입력 2026-07-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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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사진제공=성남시)
▲성남 분당신도시.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될 예정이다.

이번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과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를 각각 지정한 바 있다.

계획 가구 수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이 6049가구,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이 5050가구,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이 2475가구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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