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대표, 2심서 6년6개월

입력 2026-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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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사진=챗 GPT AI 생성)
▲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사진=챗 GPT AI 생성)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에게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상장 이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씨를 프로젝트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B씨는 “A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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