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술타기 혐의’ 이재룡, 10월 16일 첫 재판

입력 2026-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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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배우 이재룡(62)이 뺑소니 사고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재룡은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5일 이재룡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지만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음주 시각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사고 후 추가 음주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관련 규정은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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