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철강은 직접 영향 제한, 배터리는 소재 부담 주시

입력 2026-07-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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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관세 종료 대신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시행
철강은 기존 품목관세 유지…배터리는 소재·부품 중심 영향권
과잉생산 추가 관세 검토에 산업계 불확실성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철강과 배터리 업계가 품목별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당장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어 긴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해 총 12.5%가 적용된다. 기존 관세에 12.5%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 기반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산 제품의 전체 관세 수준은 2.5%포인트 높아지지만,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넘지는 않았다.

철강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에 12.5% 관세가 추가로 중첩되지는 않는다.

다만 철강업계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 논란이 이어지는 대표 업종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은 철강사나 중소 가공업체는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

배터리 업계는 셀보다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재와 부품의 실효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 완성 셀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노출을 낮춰왔다. 하지만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일부 소재는 여전히 해외 생산기지에서 미국 공장으로 공급된다.

해당 품목은 기존 MFN 관세율과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관세 비용을 완성차 업체에 전가하기 어려운 소재기업은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현지 조달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더라도 원료와 중간재까지 현지화하지 않으면 관세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관심은 결국 과잉생산 관세로 향하고 있다. 배터리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과 정부 보조금 논란이 지속된 업종이다. 강제노동 관세에 별도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미 합의상 15% 상한이 실제로 지켜질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품목별 예외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최종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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