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입력 2026-07-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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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RT, 강제노동 301조 조사 발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7. 21.(화, 현지시간) 19:30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7. 21.(화, 현지시간) 19:30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기존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다른 국가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이 수입하는 것에 대해 물리는 관세를 말한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일 USTR은 14개 경제권에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이 포함된 1그룹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U·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이 중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지난 6월 2일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이외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되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이달 24일 00:0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미국 측과도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기존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로 인해 상호관세 위법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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