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外 [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26-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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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최소 12.5%가 되도록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과 대만에도 10%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영국ㆍ인도ㆍ멕시코ㆍ캐나다ㆍ아르헨티나 등 17개국은 10%를 부과받았고, 나머지 국가는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 1분 발효되며,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합니다.

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대규모 추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12일 연속 이란을 공습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요청하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합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은 단독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을 통해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재산분할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9년 만에 나오는 판단입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이를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31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8월보다 앞당겨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1000만원이던 기본예탁금은 3배로 높아지고, 주식ㆍ상장지수펀드(ETF)ㆍ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용증권을 팔아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 전까지는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도자금을 담보로 빌린 금액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산 개발을 제때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관련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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