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벌금형 불복⋯"부당한 접촉 없었"

입력 2026-07-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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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센스SNS)
(출처=이센스SNS)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이센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센스는 작년 8월 지인들과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음을 알리며 이곳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라며 “1시간쯤 됐을 때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그 후로는 고소인과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사과할 생각이 없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러면서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라며 “문제가 되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센스는 “당시 클럽에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추고 어울리는 분위기였다”라며 “제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센스는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입하겠다고 박히면서 허위 및 악의적 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측성 기사 역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센스는 1987년생으로 2003년 데뷔 후 쌈디와 슈프림팀으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과 2015년 마역 관련 혐의로 기소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이센스가 지난 6월 강체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9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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