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입력 2026-07-23 14: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

명했다.

이어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면서 “행사기회가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

곽 의원 등은 2026년 3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자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3,000
    • -0.65%
    • 이더리움
    • 3,293,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336,800
    • -1.32%
    • 리플
    • 1,859
    • -0.69%
    • 솔라나
    • 137,300
    • -0.94%
    • 에이다
    • 273
    • +0.74%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7%
    • 체인링크
    • 15,300
    • -1.54%
    • 샌드박스
    • 49.04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