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입력 2026-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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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 및 틱톡 라이트가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의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다. 국내 7만 1000여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틱톡은 해당 도구를 통해 945만 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 등을 함께 수집하고,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하며, 이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법적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이 각각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및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과징금 103억 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애플 이용자의 Siri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보도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적법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을 수집했고, 음성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Apple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 국외이전 위반 등에 대해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아 보호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로의 이전을 의미한다”며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동일 국가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이 이뤄질 경우 국외 이전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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