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입력 2026-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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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동차 구매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품 쇼핑몰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날 대법 전합(신숙희 주심 대법관)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 쟁점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되돌려보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동일 쟁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각각 패소, 승소하며 판단이 갈리자 대법 전합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 전합은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4월 정부가 시행령 조항을 행정입법하면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입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뒤인 2018년 1월 이후부터 과세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대법 전합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시행한 2018년 1월부터는 유효한 과세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고, 이후 부과분을 취소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전합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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