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지급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 등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계산해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잔금일을 잘 지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원을 오는 10월 말까지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놓은 것"이라며 "안 갚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갚는다고 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은행 대출과) 차이점이라 볼 수 없다"며 "주체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유에 대해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8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가 아닌) 현금청산을 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은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