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미국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 소송과 관련해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면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미국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이하 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SJKP는 2월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