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다

입력 2026-07-21 2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날 회신했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의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95,000
    • +2.7%
    • 이더리움
    • 3,41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71,800
    • -0.75%
    • 리플
    • 2,045
    • -1.3%
    • 솔라나
    • 132,100
    • +1.38%
    • 에이다
    • 303
    • -1.62%
    • 트론
    • 472
    • +0.43%
    • 스텔라루멘
    • 268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2.3%
    • 체인링크
    • 15,900
    • +0.7%
    • 샌드박스
    • 50.34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