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글로벌 관세’ 종료 임박…한미 ‘15% 합의’ 시험대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입력 2026-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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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만료 맞춰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정
과잉생산 관세 더하면 15% 상한 넘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재로 부과했던 이른바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된다. 관건은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적용될지 여부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관세를 강조한 만큼 관세 장벽의 공백을 막기 위해 ‘10% 글로벌 관세’ 만료 시기에 맞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부터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행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대해 각국을 조사해왔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지 부문에 모두 대상이 됐다.

한국의 경우 강제 노동관세율이 12.5%가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54개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반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 나머지 6개국은 금지 규정 자체는 있으나 집행이 미흡한 경우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10% 부과 대상이 됐다.

과잉생산 부문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청회까지 마쳐 과잉생산 관세가 추후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최종 관세 부담이 한미 무역 합의상 관세율 상한인 15%를 넘으면 합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약 5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때문에 이중 부과 구조가 아닌 기존의 ‘15% 상한’ 틀 안에서 관세가 조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산 와인과 하키장비,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별도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해 캐나다에 대한 무역 압박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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