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6-07-21 15:3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언론에 보도됐던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0대 남성 환경미화원인 피고인 A씨가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자 직원에게 낫을 휘두른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회사 인사자료 확보 및 관련자 진술을 확인 등 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평소에도 징계·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점,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점 등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본 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경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40대 B씨를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뒤 관악구에 위치한 A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7,000
    • +1.54%
    • 이더리움
    • 2,81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328,900
    • +3.4%
    • 리플
    • 1,678
    • +3.2%
    • 솔라나
    • 114,100
    • +0.35%
    • 에이다
    • 253
    • +4.12%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82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10
    • +0.15%
    • 체인링크
    • 12,690
    • +1.52%
    • 샌드박스
    • 70.13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