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美법원에 신원 조회 요청

입력 2026-07-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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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한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유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제28편 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계정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아이유 측은 스레드 계정 ‘@7h***’ 운영자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유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 52건을 작성해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계정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국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미국 법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아이유 측은 메타가 보유한 계정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속 인터넷주소(IP)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문제의 게시물이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활동 성과 왜곡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ㆍ여론 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관 지은 내용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이미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표절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는 2024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계정 운영자가 아이유를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 자본의 대리인으로 지칭하고, 아이유가 기부한 단체와 광고한 화장품 브랜드까지 중국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포함됐다.

아이유의 해외 인지도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유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외 음원 스트리밍 수치와 글로벌 흥행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설리와 종현, 구하라를 거론하며 아이유가 고인의 죽음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영상과 게시물도 문제 삼았다. 아이유가 언론을 통제하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과 ‘스트로베리 문’, ‘어푸’ 등의 노래를 각각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연결한 게시물도 포함됐다.

아이유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월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월에는 아이유를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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