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 만 16세 친인척 장내 매수…22억 증여 자금 동원 배경 주목

입력 2026-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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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고호영, 3월부터 7월까지 7만6260주 매집…3만원 안팎 조정기 공략
고상걸 부회장 체제 구축 후 3세 추정 인물 등판

▲케이씨 CI. (사진제공=케이씨)
▲케이씨 CI. (사진제공=케이씨)

반도체 장비ㆍ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의 만 16세 친인척이 최근 주가 조정기를 틈타 20억원이 넘는 현금 증여 자금을 활용해 지분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창업주 고석태 회장으로부터 고상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의 2세 경영권 승계가 안정 가도에 접어든 가운데, 오너 3세로 추정되는 미성년 친인척의 행보가 장기적인 지분 양도 포석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석태 회장의 친인척이자 특별관계자인 고호영 군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회사 보통주 2만5771주를 장내 매입했다. 고 군의 장내 지분 매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 군은 3월 말 3만3238주를 장내 매수하며 주주 명부에 처음 등재된 이후 4월 초에도 1만7251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번 7월 매집분까지 더해 고 군은 단 4달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6260주를 장내에서 매집했다. 이에 따라 고 군의 지분율은 0.69%로 올라선 상태다.

고 군의 주식 취득 재원은 전액 현금 ‘증여’ 자산으로 확인됐다. 3월 최초 매집 시 동원된 10억여원과 4월 초 추가 취득에 쓰인 약 5억여원, 그리고 최근 사흘간 투입된 7억여원을 합산하면 누적 증여 자금만 22억여원에 달한다. 매수 단가는 2만7000~3만원 안팎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인 조정 구간을 활용해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영 승계 구도 및 오너가와의 연관성에 대해 케이씨 관계자는 “공시 그대로 친인척 관계로 알고 있고, 경영 승계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 군의 지분 확보 행보가 과거 케이씨 오너가에서 보여준 전통적인 세제 조율 과정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진행된 고석태 회장 중심의 2세 승계 과정 역시 주가 하락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증여 후 취소, 재증여’를 거듭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회장은 2018년 8월 당시 고상걸 부사장에게 주당 2만1650원에 보통주 90만 주를 증여했으나, 증시 침체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자 같은 해 11월 증여를 취소했다. 세법상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자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 이후 주가가 1만3200원선까지 내려앉은 2019년 1월 종전보다 규모를 키우며 재증여를 실행해 실질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분을 확보했다. 이 같은 패턴은 2020년에도 45만 주 증여 취소 후 70만 주 재증여 방식으로 재현된 바 있다. 이외에 고 부회장은 2020년 3월 23만8000주(1.76%)를 장내에서 사들이는데, 당시 들인 26억여원은 증여로 조성됐다.

이후 2024년 3월 고 회장이 고 부회장에게 135만5404주(10.00%)를 추가 증여하면서 2세 승계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고 부회장은 개인 지분율을 26.37%로 끌어올리며 아버지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단독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고 부회장은 2015년 케이씨에 입사해 재직을 시작한 이후 2016년 상무, 2017년 전무, 2018년 부사장을 거쳐 2019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는 등 4년 만에 초고속 승진 기조를 유지하며 독자 경영 기반을 조기에 마련했다.

여기에 올해 4월 케이씨가 단행한 전체 발행주식의 14.37% 규모 자기주식 소각은 오너가의 경영권을 한층 공고히 다지는 지렛대가 됐다. 분모에 해당하는 총 발행주식 수가 줄면서 고 부회장(32.43%)과 고 회장(9.20%)을 비롯한 대주주 가문의 실질 합산 지분율은 기존 43.57%에서 51.12%로 오르며 추가 현금 출연 없이 과반 지배력을 갖추게 됐다.

한편 현재 고상걸, 고유현 남매는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발행 주식의 11.81%에 해당하는 보통주 130만2000주를 세무서 담보(납세공탁)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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