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입력 2026-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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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수급한 원고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업체들은 2009년 LH와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약 363억원에 계약한 공동 수급인들로, 도급계약 체결이후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약 5년 8개월간 착공이 미뤄지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2010년 원고들에게 공사 일시 중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공사 재개 일정을 알린 것은 2015년 8월이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도 약 571억원으로 증액됐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준공했고 최종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발주처 귀책으로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돼 수년간 공사를 정지한 만큼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규정에 따라 약 98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2024년 12월 원고들 손을 일부 들어주며 4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연보상금 규정이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성격’을 지닌 만큼, 착공 자체가 지연돼 공사가 정지된 경우도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2025년 12월 이 같은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계약서상 문언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착공(着工)’이란 그 문언의 의미 자체로 공사의 착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은 ‘공사 착공 후 그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하고,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착공이 지연된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수급인의 손실 우려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대안으로 어느정도 부담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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