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계상한 영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중 가장 높은 '고의' 단계에 적용되는 조치다.
금융위는 영풍은이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했음에도 2021~ 022년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적용해 충당부채를 산정하면서 비용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 비용을 충당부채로 반영했는데 이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으나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영풍이 2023년 자산손상 평가 과정에서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 평가손실 등을 과소계상한 고려아연에도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이 줄었음에도 평가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발생한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