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p 우대…20일부터 시행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그간 깐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법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산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단행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해 지나치게 엄격했던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했다.
먼저 보조금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기존에는 보조금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으나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영의 족쇄로 작용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하게 해당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되도록 규제를 풀었다.
가령 A사업과 B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지방에 A사업 공장을 신설하며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과거에는 투자와 무관한 B사업장의 고용과 면적까지 강제로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A사업장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B사업을 유연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기업이 기계 및 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우대해 준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범위에서 아예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앞으로는 투자 금액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개정 고시는 20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