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만 장기 선점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정된 전력망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계통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용계약 미체결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용규정 등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점검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