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 신설·불법촬영물 대응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방송3법 후속 정비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하반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시대에 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조속히 통과시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법안에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 아래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전담할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방미통위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표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AI가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강화한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붙이는 제도를 추진한다. AI가 뉴스나 영상 등을 추천하는 기준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마련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도 추진한다.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착을 뒷받침한다. AI 확산에 대응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방송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뒷받침했다.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과 투자 연계도 추진했다.
디지털·통신 분야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이동통신과 전자상거래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조사와 집행을 강화했다.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도 발간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의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정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를 늘린다. 미디어 접근권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경북과 전북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AI 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관련 법·제도 정비, 재난방송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