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영향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완성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작업표준서와 생산관리 체계 아래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완성차업계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스코 판결과 현대차 사례는 적용 법률과 쟁점은 다르다. 포스코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핵심인 반면, 현대차 사건은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판단한 사례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모두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사내 협력업체와 협업하는 구조인 만큼 관련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 노동자 등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작업장과 설비에서 근무하며 원청의 작업환경과 운영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채용과 인사·보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위는 또 임금 등 노조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 책임과 관련해 사법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하는 만큼 완성차업계도 관련 판결과 결정들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