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위반 과징금 328억 부과

입력 2026-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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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등 과징금 의결
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에도 과징금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 총 3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에는 가장 많은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1150만원,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정화의무 등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지하수 정화의무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에는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32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과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도 함께 지적됐다.

한결엘에스에는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4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결엘에스는 제품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과정에서도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산정해 평가손실을 적게 반영했다.

명가유업은 회사 3억1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 3190만원으로 과징금이 정해졌다. 감사인인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각각 270만원, 360만원, 1020만원이 부과됐다. 명가유업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인식한 뒤 이를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 감사인지정, 해임권고, 직무정지, 시정요구 등 조치는 지난달 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와 지난달 24일 제12차 증선위에서 이미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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