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조기 출시해야…한국형 온쇼어링 제언”

입력 2026-07-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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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 늦어도 시행 목전…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 전망
원화 코인 조기 출시·토큰증권 등 대규모 실사용처 확보 주문
은행 지분 규제만으로 런 방어 한계…공동 정리기금·이전 장치 제안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위기 시 기준자산과의 1대1 가치를 복원할 장치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기 도입과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늦어도 내년 1월 시행되면 법안에 부합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맞서 통화주권을 방어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했지만 혁신기업은 키우지 못한 유럽식 규제 모델을 경계해야 한다”며 “해외에 머문 사업과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규제·관리하는 ‘한국형 온쇼어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토큰증권 결제나 가상자산 결제수단 등 대규모 실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업권별로 분리한 현재 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에 유리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두 자산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 모델도 열린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승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김종승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김종승 MRI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이나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도 위기 발생 이후 파(Par·기준자산과의 1대1 가치)를 복원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한국은 위기의 순간 누가 어떤 조건과 재원으로 상환을 재개하고 파를 회복할 것인지 입법 단계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은행이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구조는 건전성 감독 등에 유리하지만, 소유구조만으로 스테이블코인 런과 디페깅을 막기는 어렵다”며 “발행사와 모회사 은행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면 위험이 전통 금융권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먼저 발행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 업권 공동 정리기금을 활용해 부실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부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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