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입력 2026-07-15 10:0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현행 특례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기간 추심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특례 폐지와 함께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9월까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단독 HD현대重,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14척+α’ 싹쓸이 노린다
  • ‘미니 목동’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대형사 수주 ‘촉각’
  • 비 내리는 '초복'⋯천둥ㆍ번개ㆍ강풍 주의 [날씨]
  • K제약바이오, 다시 중국과 손잡는다…기술·인재 찾아 ‘혁신 동맹’ 확대
  •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오라클 주가, 한 달여 만에 반 토막...AI 투자 확장 여파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00,000
    • +3.27%
    • 이더리움
    • 2,757,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343,600
    • -0.32%
    • 리플
    • 1,623
    • +3.31%
    • 솔라나
    • 114,300
    • +3.35%
    • 에이다
    • 241
    • +3.43%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269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0.39%
    • 체인링크
    • 12,190
    • +4.37%
    • 샌드박스
    • 71.7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