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활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신규 취급 규모와 차주별 한도를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 5237억원보다 3745억원(71.5%) 증가했다. 스탁론 잔액 증가액은 2024년 1407억원, 2025년 3513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스탁론을 제외한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잔액인 8983억원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주별 스탁론 잔액도 1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스탁론 취급이 특정 차주나 상품에 과도하게 쏠리는 데 따른 집중 리스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