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왜 피의자가 되나"…교권보호단 출범 다음날, 경기 교사들 거리로

입력 2026-07-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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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즉시 가동하라"…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교사 100여명, 교보위 3년간 3285건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에서 노조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에서 노조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서이초 3주기 추모의 검은 옷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교사들은 우비를 입고 다시 거리에 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 지 하루 만인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환영과 절박함이 뒤섞인 현장의 목소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유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와 인천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피해 교사들이 참석했으며, 교육활동 침해로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견이 시작됐다.

기자회견의 도화선은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3월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보호자에게 사안을 설명했으나, 이후 보호자 측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 등에 시달리다 극심한 불안과 수면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가해 보호자 측이 오히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학교 앞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용의자'로 지칭하는 취지의 피켓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가 되고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부천·고양·시흥·여주 4개교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정당한 생활지도 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형사고소·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비슷한 수순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거나 질병 휴직에 들어간 교사도 있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100여명,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는 총 3285건 열렸다.

전날 출범한 교권보호단을 향한 목소리는 기대와 재촉이 함께였다. 채 위원장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이 되어 교권 회복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무고성 신고와 고소에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서이초 3주기인 13일 교육감 2호 행정 결재로 출범시킨 조직으로,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다.

노조는 이날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와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을 요구하고, 요구사항과 교사들의 연서명을 교육감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교사 면책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에 그치는 현재의 조치로는 교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노조는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며, 교사가 보호받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사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고소 앞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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