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부양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수법은 대담했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내 도시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그물은 더 촘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조하고 있다.
6월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던 '부동산시장교란 특별대책반'은 도민제보가 이어지고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