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숙의…"완성도 높인다"

입력 2026-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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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안 중심 논의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황명선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황명선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이 중심이 되지만 다른 의견도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안이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사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원칙"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속성과 완성도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무한정 숙의를 이어갈 수는 없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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