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에…'5극3특' 성장엔진 3분기 선정 [하반기 경제전략]

입력 2026-07-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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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AI 기반 편집 이미지)
▲(AI 기반 편집 이미지)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반기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착수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세운 방향은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방 성장기반 마련이다. 지역에 산업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건과 재정·세제 지원체계까지 함께 손본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해 3분기 중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가 따라붙는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광역 단위 규제를 풀 수 있는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창업 생태계도 지방 중심으로 넓힌다. 대전·광주·대구·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하반기 6곳을 추가 지정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지역에 50%를 우선 할당한다. 창업기업에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4억원 지원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이전에 들어간다.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관련 기관을 한 지역에 모아 배치할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노후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한다.

지역 소비를 늘리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카드·결제·쇼핑·멤버십 등으로 쌓인 개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은 8월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 역시 4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재정·세제·공공조달 체계는 지방 우대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재정사업을 내년 대폭 늘리고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세제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유리하게 설계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도 지방을 우대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일정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 역시 지방 우대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안은 9월 마련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방우대 재정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은 지방을 우대하며,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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