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해외직접투자 비중 최다

입력 2026-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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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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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적발해 979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629건(58.7%), 경고가 350건(32.6%), 수사기관 통보는 93건(8.7%)이었다. 2024년(1137건)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702건), 2023년(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58.9%)으로 개인 441건(41.1%)보다 많았다. 다만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61건(15.0%), 해외부동산 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보고 위반이 372건(34.7%), 사후보고 미이행이 99건(9.2%)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1달러에 불과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액투자나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거나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연간사업 실적보고 등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등 신고 내용이 달라질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처분 이후에도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예금 역시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이며,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하거나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후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은행 등 외국환 취급기관이 거래 과정에서 관련 의무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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