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엔티엠에스가 전 직원 3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란으로 남은 배임 금액보다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에 따른 잠재적 피해 규모에 쏠리고 있다. 현금이나 재고자산과 달리 기술자료와 도면은 손해액을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시상 배임액보다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엔티엠에스는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전 직원 정○○, 김○○, 이○○ 등 3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발생일은 공소장에 기재된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 인정 시점인 2021년 6월 30일이며, 관련 기관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다.
피엔티엠에스는 이번 정정공시에서 확인일자를 기존 7월 8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했다. 애초에는 공소장을 확인한 날짜를 확인일자로 기재했지만, 정정공시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6월 10일이 실제 최초 확인 시점이었다며 이를 수정했다.
회사 측은 6월 10일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당시에는 공소장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 범위, 배임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횡령·배임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이후 7월 8일 공소장을 확보해 혐의 내용과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7월 9일 관련 공시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확인일자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6월 10일로 수정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이번 공시에서 배임 발생금액은 공란으로 기재됐다. 자기자본은 2025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215억 원이다. 회사는 "발생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손해 규모를 아직 금액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 직원들이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민사 절차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횡령 사건은 유출된 현금이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기술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은 경쟁사의 활용 여부와 기술 우위 훼손, 향후 수주 경쟁력 약화, 영업비밀 가치 하락 등 손실 범위를 단기간에 계량화하기 어렵다. 공시상 배임액보다 실제 사업상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엔티엠에스는 향후 특정 가능한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규모를 산정하지 못해 자기자본 대비 비율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손해액이 확정되면 관련 비율도 다시 산출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2021년 사건 이후 내부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