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신혜 전 총무처 재정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이용해 정치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종교단체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범행을 총괄하면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정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6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정 씨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씨에게는 같은해 10월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전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