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입력 2026-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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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법정 의무’로
2028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첫 적용
당정 “초기 3년 착오·오류는 포괄 면책”
협력사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두기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대상이 된다. 역대 정부가 방향만 잡고 결론을 미뤄온 제도로, 적용 대상은 2029년 5조 원 이상, 2030년 2조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당정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로드맵최종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난 2월 초안보다 속도와 강제력을 함께 끌어올렸다. 초안이 잡았던 ‘자산 30조 원 이상’ 기준을 ‘10조 원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넓혔고, 처음엔 거래소 자율공시로 시작하려던 방침을 접고 곧바로 법정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에 담아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8년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107곳을 시작으로,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넓힌다. 2028~2029년 이행 결과를 평가해 2030년 2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이 경우 대상은 약 25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는 2027년 사업연도 실적을 2028년에 내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완충 장치도 뒀다. 법정 공시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포괄적 면책을 적용해, 작성 과정의 단순 착오나 오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배출량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력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 3’ 공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하고, 공시 의무화 2년 뒤부터는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산업계 우려가 있지만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속도감 있게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 제도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향만 발표하고 결론을 못 내던 지난 정부와 달리 액션 플랜과 이행 일정을 함께 낸 것이 차별성”이라며 “공시가 기업엔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전환되도록 예산·금융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시행했거나 도입을 앞둔 제도다. 이번 로드맵에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투자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기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박상혁 정무위 간사는 “관련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다수 계류돼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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