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입력 2026-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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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금 미지급⋯퇴직자 증가로 퇴직급여 체불 우려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규모 임금체불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청에 전담반(TF)을 구성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 전수조사와 청산 지도로 5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청산됐으나, 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임금체불 가능성이 대두한다. 홈플러스는 월급 정기지급일이 매달 21일인데, 아직 6월분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퇴직급여 체불도 우려된다. 홈플러스 본사는 이미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한 상태인데, 퇴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6월 임금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서 미지급 임금은 1개월분 뿐이다. 또 퇴직급여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체불로 판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임금은 6월분인데, 7월 21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며 “퇴직급여는 퇴직자가 체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퇴직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기에 ‘퇴직급여가 체불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황은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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