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7-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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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정보 교환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담은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조치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회 이상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월별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의 범위에는 선거 후보자와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등이 포함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계열사 대표이사·최대주주도 대상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내용,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했다.

사실확인 단체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과 중립성·공정성·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형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투명성센터의 업무도 시행령에 담겼다.

과징금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된다.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및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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