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된다.
7일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편을 진행했으며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