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해킹·보험금 제3자 리스크'…금감원, 소비자피해 대응 방안 논의

입력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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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로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AI 도입에 따른 정보 유출 등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나섰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요양병원 보험금 페이백이나 대부업체의 불법 차량 담보 대출 등 민생침해 범죄도 엄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와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먼저 높은 증시 변동성 속에서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투 등에 따른 소비자의 손실 확대 가능성 우려에 대해 다뤄졌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전반으로 빚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증시 급변동 시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 6월 말에는 37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 역시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올해 6월 527억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만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8조9000억원 몰리는 등 특정 종목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투자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다.

기술 고도화와 상품 구조 다변화에 따른 신종 리스크 대응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도입한 AI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량의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면서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와 데이터 처리 등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금융회사의 관리실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증권사 해킹사고 관련해 즉시 검사에 착수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증권사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신종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 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TF'를 신속히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 만연한 '제3자 리스크'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요양병원이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혐의 입증자료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공하는 '의료·보험범죄 적발 유기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행위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최근 대부업체가 대출 실행 시 채무자의 차량을 불법 담보·점유해 법정 초과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합동 단속 공조에 나선다. '보험점검센터' 같은 공공기관 명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해 온 DB 업체와 이를 구입해 부당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불충분하게 안내해 온 일부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합리화 지도가 내려졌다. 또 소비자가 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전업권 통합 비대면 신청 채널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령층 대상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설명 의무 강화, 카드 유료 부가상품 텔레마케팅 위탁업체 실태 점검, 온라인 보험 댓글광고 심의 강화 등 생활 밀착형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이 대거 추진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시장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일 수록 금융회사도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단계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등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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