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AML 강화 나선다⋯신종 자금세탁 사례 공유

입력 202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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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신종 자금세탁 수법과 반복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20개사의 자금세탁방지(AML)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과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법인체크카드를 활용한 상품권 자금세탁, 외화계좌를 경유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적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적극적으로 의심거래를 보고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미흡 사례도 공개했다. 동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다수 고객 등록, 사기이용계좌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미흡, 소비자보호 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 AML 전담인력 운영 미흡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점검과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이날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AML 체계를 고도화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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