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입력 2026-07-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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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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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달 7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과 신고 처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적용 대상은 공개 게시판과 커뮤니티다.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제외된다.

주요 플랫폼은 법 시행에 맞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이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신고 접수와 심의 절차, 판단 기준을 담아 회원사들이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플랫폼들은 시행 초기 운영 사례를 축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 유형과 조치 사례가 쌓일수록 내부 판단 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공개 게시물 중심이기 때문이다. 일반 오픈채팅이나 단체 대화방은 대상이 아니다. 게시판 성격을 띤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에 적용된다.

네이버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관리해 왔다. 허위조작정보도 기존 운영 체계의 연장선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을 검토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KISO 심의 절차를 참고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KISO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운영해 온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신고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 결과를 회신한다. 삭제 등 조치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유사한 신고와 삭제 조치는 이뤄지고 있었다"며 "가이드라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KISO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관건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가치판단 등 표현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해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법원처럼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운영 사례가 쌓이면서 기준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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