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재계약 격차 커졌다…84㎡ 8000만원 차이

입력 2026-07-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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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규 및 재계약 전세보증금 비교. (사진제공=직방)
▲서울 아파트 신규 및 재계약 전세보증금 비교. (사진제공=직방)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세를 반영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 재계약 사이의 보증금 격차도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세보증금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 거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전용면적 59㎡형과 84㎡형이 대상이다. 월세 계약은 제외했다.

서울은 수도권 가운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용 84㎡형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으로 상승한 반면,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도 신규 계약 부담이 커졌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서울·경기처럼 격차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작았다.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1월 52.6%에서 6월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같은 기간 47.4%에서 55.0%로 높아지며 4월 이후 신규 계약 비중을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1월 38.6%에서 6월 45.4%로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신규 계약은 현재 시세를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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