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면서 현실적인 교통행정 구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 통행량과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