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입력 202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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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상대방 측 보험사인 B사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대전 서구에서 운전 도중 발생한 씽빙과실 교통사고로 총 27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내게 됐고, 이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A씨의 보험사는 이후 해당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보험사인 B사에게 쌍방과실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총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는 A씨가 낸 자기부담금 50만원의 일부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가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내 보험사가 아닌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B사에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B사는 ‘당초 A씨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22년 4월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은 B사가 A씨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액사건인 만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3년 4월 대전지법 2심 재판부는 결과를 뒤집어 B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자기부담 금을 높게 설정할 경우 그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고, 반대로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적게 감액되는 구조”라면서 “이와 같이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을 스스로 정한 A씨에게 자기부담금은 자기 스스로 정한, 자신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했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재차 뒤집고 'A씨가 B사에게 자기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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