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입력 2026-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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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사진 제공 =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A 씨는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 오다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A 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피의자 B 씨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불법도박 영업에 동원(일명 ‘총판’)해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세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피의자 A, B 씨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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