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문 닫는 홈플러스 파장]

입력 2026-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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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은 기업 존속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 받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 받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 명령도 해제될 전망이다.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폐지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법원이 쳐준 보호막이 걷히는 셈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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