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6-07-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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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앞서 구속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 가담 정황으로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데 더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올해 3월 김 전 의장 등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다시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동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도 앞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면서 주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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