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입력 2026-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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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
"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내 의무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과 졸림, 환각, 환청, 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 관련 주의사항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약물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복약지도서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은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도 약물운전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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